범죄피해자들 "검찰 보완수사, 경찰 허점 메울 최소한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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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들 "검찰 보완수사, 경찰 허점 메울 최소한 안전망"

연합뉴스 2025-09-12 17:5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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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개혁논의서 피해자 제외" 지적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심화·법률비용 증가 등 우려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

[촬영 권희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정씨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의 경찰 조직은 전문성도, 책임성도, 감수성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씨뿐 아니라 '부산 돌려치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성범죄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 활동가, 피해자를 대리해온 변호사들이 참석해 범죄 피해자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을 전했다.

김씨는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검찰 개혁의 논의에서 '범죄 피해자'가 빠진 것이 화가 난다. 우리는 국민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초동수사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단체 '리셋' 활동가 유영(활동명) 씨는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단기간에 성 착취물이 급속히 유포되는 게릴라식 구조를 가진 만큼, 초동 수사가 조금만 지연돼도 핵심 증거는 사라진다"며 "초동 단계부터 신속한 탐지·채증·신원 파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불송치 비율이 높고 사건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으로 수사 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움의 김은정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이첩'이라는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해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업무가 중첩되면서 피해자들의 법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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