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 청년 공약 ‘청년미래적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특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품 설계 기본 방향과 정부 부처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자산 형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원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청년미래적금의 상품 구조(안)가 마련됐고,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한층 지원을 강화해 12%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위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3년으로 설정했다.
지급 대상은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1908만원+이자(6% 기여금 지원율) 또는 2016만원+이자(12% 기여금 지원율)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은 참여 은행이 확정된 후에 정해진다.
금융위는 기재부·노동부·중기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 심사 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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