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맞춰 적절한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심포지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에서 규제 공백은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도입을 전제로 신속히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각국 통화정책과 달러 기축통화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 은행이나 기업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입법 모델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같이 각국 법정통화를 기준자산으로 하는 경우 발행을 허용하되, 시행령을 통해 안정성이 낮은 외국통화는 기준자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충분한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고, 보유자에게는 발행자의 파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우선적인 상환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주무 부서로 하되, 지급·결제라는 본질적 속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적극 개입하는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관련 형사법적 주요 쟁점'에 관해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자자가 자본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기업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이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므로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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