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들킨 뒤 집주인을 살해하고, 5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의 집주인 B씨와 마주쳤다. 그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과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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