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일대에서 열려 온 '혐중 집회'가 명동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30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열겠다고 신고한 '민초결사대'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의 명동 진입이 금지된다.
경찰은 욕설 등으로 집회 참가자와 상인·관광객 사이 마찰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찰 유발 행위금지' 등의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다.
경찰은 명동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해 온 '자유대학'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동관광특구 이면도로 시위제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이들 단체의 명동 이면도로 시위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시위 도중에 특정 국가 관광객을 겨냥해 폭언·폭언 피켓 시위를 실시해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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