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이 범행 직전까지 ‘여자친구 살인’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통화목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당일인 지난 7월28일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 차 안에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회사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차량에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기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검색했으며, 지난 7월 초 피해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열흘 전 쯤부터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사전 탐색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장형준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판이 시작되자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발언했으며, 이에 박정홍 부판장사가 “안 된다”며 제지했다.
장형준은 약 1년간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이같이 범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물건을 던지며 그를 제지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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