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협박 후 숨진 여성 유족에 2심 배상액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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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협박 후 숨진 여성 유족에 2심 배상액 4천만원

경기일보 2025-09-12 15:5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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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사망 당시 33세)의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B씨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의무기록지를 살펴봐도 피고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며 “오히려 가정 내 문제로 소통·면담한 사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를 살펴볼 때, 여러 위협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확인된다”며 “B씨 방송 청취자 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액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정된 배상액은 1심에서 선고된 1천500만원보다 늘었지만, 유족이 청구한 3억원(1심 청구액 10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미루고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성립됐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A씨의 유족은 연합뉴스에 “B씨는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금액으로 조정을 한다는 걸 납득할 수는 없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 연인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유포하고, A씨 직장의 온라인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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