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이었던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으로 인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황의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본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황의조가 자신의 형수를 고소하며 불거졌다. 당시 황의조는 자신의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형소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되려 불법 촬영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황의조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황의조에 징역 4년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1심 판결에선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본인이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자 피해자 A씨 측 볍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기습공탁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지, 피해자의 상처에는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측의 목소리에도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이후 황의조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