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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수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장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가 김 전 부장검사인 것을 확인하고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에 출마하려 한 배경에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출마를 지원하고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며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판다고 했었고, 김진우 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가격이 두세배 뛸 수 있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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