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판정으로 보험금을 받던 중 증세가 호전돼 걸을 수 있게 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 18억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2일 오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4·여)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와 B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크고 A씨가 실제 받은 장애급여액과 범행 금액 차액이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크다"며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처럼 기망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실제 사지가 마비되는 등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며 복지공단에 일부 피해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5년 동안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음에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4259만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C씨 등 4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고 A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지인들이 자신을 간병하는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 약 1억59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1997년 3월 대전의 한 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하던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요양상태 등급 제1급 8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치료 등을 통해 1997년 11월7일부터 증세가 호전됐고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돼 기존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8호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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