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부의장을 대표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벼 대체 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 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받았다.
또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장기적 농업 지원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부의장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 의존하면서 다른 곡물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논 이용률 제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맞춤형 대체작물 재배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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