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6만명 분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1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태국 현지에서 통조림 캔에 마약을 숨겨 한국에 보내면 국내에 있던 A씨가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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