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수사조력자 형 감면 큰도움 될 것…尹재판 중계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박 특검보는 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아울러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제반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중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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