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뇌물' 챙긴 광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징역 5년 법정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승진뇌물' 챙긴 광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징역 5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5-09-12 15:06:03 신고

3줄요약
법정구속 (PG) 법정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승진 등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6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 됐다.

광주 모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직원 승진, 이사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직원 채용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알려줘 농협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