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승진 등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6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 됐다.
광주 모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직원 승진, 이사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직원 채용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알려줘 농협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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