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자 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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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자 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모두서치 2025-09-12 15:0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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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2일 오전 11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 후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 B씨가 술에 취해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 얼굴을 맞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외에 지난 2023년 6월에는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를 본 C(26)씨가 신고하자 도주했으며 C씨가 계속해서 추격하자 욕설하며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328%로 운전대를 잡고 5㎞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높음 '수준'이 나왔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부친과 형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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