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는 앞서 제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89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원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세부 내역 오기 정정 등 경미한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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