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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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폴리뉴스 2025-09-12 14:26:03 신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우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를 추렸다. 이는 92만 7000가구, 약 248만명에 해당한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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