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인권위 "보완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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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인권위 "보완 규정 필요"

모두서치 2025-09-12 14: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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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6일 제정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우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합판정·정기평가의 절차적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반영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적정한 전담자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위해 대규모 수집한 민감정보가 오·남용되거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 접근·제공 권한 범위와 통제 절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 직권신청시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할 것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할 것 ▲통합적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이행 절차를 보완할 것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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