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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전화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흔히 우리끼리는 망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해서 더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언론 규제에 한정하기보다는 허위조작정보 전반에 대한 강력한 배상책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지금 가짜 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만드는 게 아니고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구상을 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 탈취, 식품유해사범 같은 영역은 포괄적인 일반법 체제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장기 과제도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에 대한 것도 나왔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냥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사법 개편 현안에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수석은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부작용 논란을 두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며 “큰 틀은 유지하되 세세한 부작용은 잡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큰 틀은 국회가, 디테일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분업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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