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 시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사안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전 의원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며 "이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800만원 중 65%인 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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