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명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역량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복합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2일 채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의회는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도시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정되더라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지표로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협의체계를 제도화해달라"면서 "조직권, 재정권, 도시계획결정권, 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수원·용인·고양·화성 시의회에도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과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연대해달라"고 제안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