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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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모두서치 2025-09-12 13:3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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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가 교권 보호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12일 채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록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문은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으나, 교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단체는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센터의 각종 교육, 상담, 긴급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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