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
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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