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지자체가 탄소중립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환경부 장관과 광역단체장에게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전국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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