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경로당 기부행위…송옥주,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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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경로당 기부행위…송옥주, 1심 당선무효형

모두서치 2025-09-12 11:5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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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구 경로당에 식사, 물품이 기부될 수 있게 했고 봉사단체를 통해 전달식이 열릴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는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서 이뤄질 수 있어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행사에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인사하고 행사에 참석해 격려하는 의례, 관행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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