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등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를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주로 정보통신업(IT포함), 음식·숙박업 등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된 30인 미만 사업장 155곳이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령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이 발견되면 신속한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관리 등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자가 진단, 노무관리지도(컨설팅)를 병행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현장예방점검을 한다. 이는 임금체불 사전 차단과 체불액 감축 등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사업장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파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준 뒤 근로자의 실질적인 개인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큰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노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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