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만에 회삿돈·차량 훔쳐 달아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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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개월만에 회삿돈·차량 훔쳐 달아난 2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5-09-12 11:5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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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담양=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장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께 담양의 한 사무실에서 회사 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1천3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 훔친 혐의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회사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기 친구가 친척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7월 입사했다가 2개월 만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훔친 A씨는 곧바로 회사 앞에 주차된 사장 소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타이어에 구멍이 나 더는 주행할 수 없게 되자 전북 김제시 한 공터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버려두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로 돌아온 A씨는 모텔에 숨어있다가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이틀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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