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군수선거 앞두고 민주당 공천 대가로 5억원 주고받은 혐의
검찰 "정치인 브로커" vs 피고인들 "기자일 뿐"·"컨설팅 비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헌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과 퇴직 공무원이 돈의 성격 등을 두고 검찰과의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A(61)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2022년 3월 전남에서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0·전남도청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기자로 활동하던 A씨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명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챙겼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중요 직책을 맡거나 B씨 출마 예정 선거구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다.
5억원이 의원들에게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A씨를 정치인 겸 선거철 브로커로 규정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직업이 기자일 뿐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로부터 받은 5억원은 공소사실처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돈을 준 B씨 측도 5억원이 의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A씨가 써버린 돈은 본경선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는 5억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한 배우자, 회삿돈으로 5억원을 제공한 사업가 등 B씨의 주변인 2명도 함께 넘겨졌다.
B씨의 배우자에게 5억원을 내어 준 사업가는 회삿돈을 임의로 쓰지 않았고 정당하게 대여해준 뒤 원금 그대로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차기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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