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1심서 당선무효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1심서 당선무효형

경기일보 2025-09-12 11:20:53 신고

3줄요약
image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법률상,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 주민들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지난 3월 추가 기소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