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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첫 기일에 이어 이날도 두 사람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10월 31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정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정식 공판 진행 전인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증계획을 듣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응근 전 대표 측은 “매주 증인신문을 하면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녹록지 않다”며 절차 진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이고, 증인이 19명인데 일주일에 두 명씩 신문을 해도 8주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001470)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지난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도주 후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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