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5.43㎢(164만2천여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정 만료일은 오는 20일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안에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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