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가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으며 B씨가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던진 플라스틱 그릇에 B씨가 맞지 않았고, 던진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과 이후 B씨가 A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으며,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 편에 앉은 B씨를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A씨가 10여차례 테이블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그릇을 던지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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