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등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입법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국회 측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5대 의제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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