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업주 A(41)씨의 경찰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자신도 크게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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