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이데일리 2025-09-12 10:04:0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이 추진 중이 사법개혁과 관련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듣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사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할지 묻는 물음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아마 법원장 회의가 끝나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는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의제(△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입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 중이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다수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을 보이고 있지만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법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