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KT(030200)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연합뉴스
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 장관은 "필요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현재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노 의원이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배 장관은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총 5561명이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로 집계한 고객은 278명으로, 총 피해액은 1억7000여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침해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사고 초기 개인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피해로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8일 미등록 기지국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7시 16분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고 소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 접수 후에 사고 원인 등을 즉시 조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직후인 8일 오후 10시 50분 KT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행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해 지속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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