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직 성남시의원이 종업원 임금을 주지 않아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신분증을 숨긴 뒤 도주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성남시의원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평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종업원 B씨 등 2명의 임금 338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계속 거부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날 A씨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식당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식당 점주가 아니다”며 신분증을 숨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주를 시도하다 결국 붙잡혔는데, “임금체불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확인 결과, A씨는 전직 성남시의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명절 전 소액일지라도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은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일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감독 자원을 임금 체불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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