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통과시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은 한국 자본주의의 동력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노사관계의 재구성에서 찾겠다는 선언이다. 변화는 진통을 동반한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영을 받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불확실성 확대와 의사결정의 민첩성 저하를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온도 차도 선명하다. 노동계는 무제한 손배·가압류 관행의 시정을 통해 교섭 책임을 실질화하고 생산적 타협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송·규제 리스크의 증대, 의사결정 지연, 원·하청 교섭구조의 중층화를 걱정한다. 이에 <투데이신문> 은 총 5편의 기획으로 어느 한쪽의 언어만을 확대하지 않고, 두 법이 기업 가치·투자자 신뢰·노동의 협상력·현장 경쟁력에 미칠 파장을 사실과 해석으로 구분해 점검해 본다. 특히 현장의 각계각층 목소리를 통해 갈등의 간극을 좁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한국 경제가 나아갈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사의 시각차는 분명하지만, 여당은 이 ‘진통’을 ‘선진국형 경제 구조’ 탄생으로 잇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 센 상법보다 센 상법’ 3차 개정안의 처리를 예고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령 구체화 등의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예고했다.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지만, 대주주가 이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경영권 방어·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3차 개정안에서는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물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세부 사항과 처리 일정 등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이 우리나라의 자기 주식 법리상 타당한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한국의 자기 주식 법리를 고려했을 때 의무 소각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자사주 의무 소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적 입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전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바로잡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주주권을 행사토록 해 공적자금 보호할 예정이다. 곧 도래할 AI 상용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도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의 뒷받침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관계자는 “구조적 취약성이 우리 자본시장과 공적 자금 운용에도 직결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위협하는 일이자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경제가 핵심 미래 전략이 된 만큼 그 토대가 되는 기업의 지배구조 퇴행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와 경영계는 법령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기업경쟁력이 저하 우려를 정부가 수렴해 후속 법안 등을 통한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의사결정이 ‘마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세대 민동준 명예교수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각각 교섭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협상만 하다가 1년이 가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지난달 24일 성명문을 통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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