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용역 업체에 금품 요구한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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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용역 업체에 금품 요구한 직원 '파면'

경기일보 2025-09-12 09:5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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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도시공사(iH)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직무관련자인 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용역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H는 같은달 28일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이튿날부터 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iH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 1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임직원 전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iH의 청렴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윤기 iH 사장은 “청탁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윤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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