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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제도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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