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형사사건 인권보호 실태…서울변호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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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형사사건 인권보호 실태…서울변호사회 토론회

이데일리 2025-09-12 09:2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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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아동·청소년 형사사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은 형사사건의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되었을 때 사회적 경험의 부족과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지침의 미비점과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는 일 역시 법률가가 짊어진 중요한 책무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년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위기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피해자 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서유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가 ‘아동·청소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인권보호방안’을,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가 ‘소년사건의 수사과정 및 보호재판에서의 문제점’을, 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쟁점’을, 이경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간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판례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혜수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이경아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안복열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토론에 나선다. 좌장은 천정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청소년 노인인권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맡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아동·청소년 형사사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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