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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경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은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왜 혼자서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가 원칙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석이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의아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7분께 대조기를 맞아 바다를 순찰하던 드론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후 영흥파출소로 연락했다.
이 경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혼자 현장으로 이동했고 오전 3시께 발을 다친 채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B씨를 구조하던 중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 B씨에게 줬다.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 건네는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9분 뒤 드론 업체가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지원 인력 투입을 요청했고, 1분 뒤에야 영흥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물이 찼다는 얘기를 듣고도 즉시 추가 인력을 보냈더라면 재석이는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이건 절대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해선 안 되는 사고”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해경 헬기를 통해 구조됐지만, 이 경사는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실종된 지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사고 지점에서 1.4km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됐고 발 부위를 다쳐 거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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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 경사의 순직 경위와 출동 당시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현장 확인차 1명이 현장에 먼저 나간 건 맞다”며 “고립자를 발견한 후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경사가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그의 순직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구조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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