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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에 걸쳐 범행을 이어가다 B 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 군 신원을 확인,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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