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목 졸라 죽일뻔 했지만…日법원 "스트레스 탓"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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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목 졸라 죽일뻔 했지만…日법원 "스트레스 탓"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09-12 04: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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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초등학생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40대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날 야마구치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원재판(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무직 여성 A(40)씨는 징역 3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아다치 타쿠 재판장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벼랑에) 몰린 끝에 범행에 이른 경위는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자택에서 딸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는데, 딸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멈춘 뒤 119에 신고했다. 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도박으로 생활이 곤궁해졌고, 아동상담소에서 일시 보호하고 있는 다른 세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다치 재판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스스로 자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재판원재판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재판원)이 재판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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