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지키려던 아들…외도 저지른 친부는 '가정폭력·스토킹'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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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지키려던 아들…외도 저지른 친부는 '가정폭력·스토킹'으로 신고

모두서치 2025-09-12 02:1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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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친아들을 '가정폭력·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된 후 벌어진 가정 붕괴의 전말이 소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비밀번호를 풀었고 그 안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노출 사진과 음담패설 등 외도 증거를 확인했다.

A씨는 즉시 상간녀에게 전화해 외도 사실을 추궁했지만 상간녀는 전화를 끊고 차단했다.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왜 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냐"라며 역정을 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공무원 직장 동료였고 아이까지 둔 기혼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결국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지만 상간녀 남편은 "우리 아내는 소심해서 바람피울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A씨는 남편, 상간녀, 상간녀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4자 대면을 시도했지만 상간녀의 시부모까지 동석해 현장은 난장판이 됐다.

상간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후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지만 이 과정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됐다.

미성년 아들을 고려해 이혼은 잠시 보류했는데 남편은 "내가 왜 아픈 너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생활비, 카드를 빼앗아 집을 나갔다.

A씨는 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은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엄마가 아빠한테 괘씸한 짓을 해서 벌 받는 것"이라는 냉담한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의 직장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경찰에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했다.

현장에 있던 남편의 동료는 "업무 방해"라며 고함을 질렀고 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경찰은 아들을 불입건 처리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이후 자신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기 전 먼저 이를 발견한 사람은 아들이었고 그는 이를 엄마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방 속에 넣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네 탓이다"며 아들을 의자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행인 건 남편이 공무원인 만큼 소득을 숨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심리학 교수는 "남편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만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 있으니 꼭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A씨에게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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