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가려던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목을 조르고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이 울면서 저항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이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과 B양은 안면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으며, A군이 성범죄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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