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상완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소송이 '노예계약' '아일릿 카피' '경영권 탈취'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확산됐다. 재판부는 연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은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증인신문에 이어 민 전 대표 본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본인신문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정 CLO가 증인신문에서 과거 면담 당시 주주간계약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그날 풀어줬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정진수가 저한테 약속한 게 없다"며 "위증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CLO가 주주간계약상의 '노예계약'이라고 주장되는 조항들을 변경하거나 없애주는 것을 약속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행사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조항이 주식 처분 시점까지 자신을 회사에 묶어두는 불공정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정 CLO는 "그거(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못 바꿔준다, 그런 표현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명백하게 말한 적이 없고 제 말꼬리 잡으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룹 아일릿 표절 논란도 언급됐다. 민 전 대표는 "제가 (아일릿 카피) 개인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화두에 올랐다. 모든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이야기 한다"며 "대중의 반응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다.
정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 이런 평가는 커뮤니티에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한다"며 "이게 무슨 권위 있는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민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정 CLO는 민 전 대표와 이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민 전 대표는 "대화 내용 전체를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허구의 소설이 없다. 거의 임성한 작가급 막장드라마"라며 "저를 축출하겠다고 각을 잡고 소설을 쓰면 되겠다며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당사자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12월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대금 분쟁은 양측의 주주간계약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해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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