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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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와이뉴스 2025-09-11 22:2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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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의 환경·경관 개선과 분쟁 해소를 위해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즉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고, 고물상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는 1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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