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해임 수순…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과방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진숙 해임 수순…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과방위 통과

이데일리 2025-09-11 22:18:2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퇴장 전 “오로지 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렇게 큰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처분적인 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왜 필요한 지 설명한 바가 있다.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안을)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까지 맡는다.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으며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바뀐다.

또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되지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대신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 6명 중 의결정족수인 4명(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함에 따라 법안은 안건조정위 표결을 통해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