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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퇴장 전 “오로지 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렇게 큰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처분적인 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왜 필요한 지 설명한 바가 있다.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안을)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까지 맡는다.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으며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바뀐다.
또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되지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대신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 6명 중 의결정족수인 4명(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함에 따라 법안은 안건조정위 표결을 통해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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