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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직접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하이브에서는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자리했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 갈등이 촉발한 이후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그중 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 측은 2022년 약 40억 원 적자와 2023년 335억 원 흑자를 반영하면, 하이브가 약 2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신뢰를 훼손해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정 CLO는 “민 전 대표는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일본 투자자에게 ‘뉴진스가 이긴다’는 법무법인 세종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분쟁을 종용했다”며 “이로 인해 하이브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이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풍문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없다”며 “하이브 측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허구의 소설’”이라며 “거의 임성한 작가급 막장 드라마다. 저를 축출하기 위해 각본을 짜고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행사하려는 풋옵션은 “계약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과거 면담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 중 경업금지 조항 등 일부 조항의 과도한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그동안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 행사 이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지도록 한 조항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 반발해왔다.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시점까지 회사를 떠날 수 없도록 묶어두는 불공정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CLO는 “만약 민 전 대표가 요구한 대로 계약이 수정된다면, 대표이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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